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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 없는 물품 해외 직구 차단 / 해외 직구 금지 시행

by 두엉두엉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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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국민의 안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5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통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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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 어린이제품
    • 현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나,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 인증없이 국내 반입
    • 대책 :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에 대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 금지
  • 전기 생활용품
    • 현황 : 일부 전기 생활용품의 경우 화재, 감전, 화상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안전 인증없이 국내 반입
    • 대책 :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사고 우려가 큰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 현황 :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신체상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나, 해외직구의 경우 승인 신고 등 없이 국내 반입
    • 대책 :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 차단

  • 화장품•위생용품 등
    • 현황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은 유해성분, 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국내 반입하고 있음
      •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로 납, 니켈 등 1,050개를 지정
      • (위생용품) 기저귀, 일회용 수저 등 19개 품목
      • (의약외품) 치약, 생리용품 등 43개 품목
    • 대책 :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 석면, 납•카드뮴 함유제품 등환경부산업부
    • 현황 : 석면 함유제품(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과 납,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유해한 생활화학제품(방향제, 탈취제 등)이 해외직구로 유입
    • 대책 :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방향제 ,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 실시 하여 추가 조치 시행
      환경부에서 24.5~11월 매월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성분 조사, 분석, 산업부에서 24년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기존 해외 직구 금지 품목 관리 강화

  • 의약품
    • 현황 :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일부 제품이 국내 반입되고 있어 안전성 우려 증가
    • 대책 : 의약품 등 직구 차단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24),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집중 차단 불법 의약품 직구 피해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신중 구매 유도,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 추진
  • 의료기기
    • 현황 : 무허가 의료기기는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의 불법 직구 적발 사례 증가
    • 대책 : 통관 협업 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 유도,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 기획 점검 및 해외직구 위협성 홍보 추진
  • 수도 관련 제품,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 현황 : 납 용출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제품만 해외직구 가능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초래하는 품목이며 국내사용이 불법이나 반입 차단에 대한 근거 불명확
    • 대책 : 통관단계에서 수도꼭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 하여 반입 절차 엄격 관리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경우 사용 자체가 불법이며, 반입 차단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해외 직구 금지 물품 (KC 인증 없는 물품)

  • 해외 직구 금지 어린이 제품 (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해외 직구 금지 전기, 생활용품 (34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해외 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해외 직구 금지 물품
해외 직구 차단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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